|
특히 임시 주차장 등에 사용된 해당 농지에 대한 농사 직불금이 최근까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이 불법행위를 묵인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청양군에 따르면 청양 알프스마을은 2007년 마을 주민과 출향인들이 출자해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 농지 약 2만5000㎡에 여름철 ‘조롱박 축제’, 가을철 ‘칠갑산 콩 축제’, 겨울철 ‘얼음 분수, 눈썰매 축제장’이 운영 중이다. 청양 알프스 마을은 연간 20여만명이 찾는 충남의 대표 ‘농촌 체험 마을’로 성장했다.
하지만 알프스 영농조합은 축제장을 조성하면서 대다수 농지를 불법 전용해 눈썰매장과 주차장, 체험관, 카페, 식당 등 수년간 축제 부대시설을 군에 신고도 없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했다.
또 이들 농지를 축제 부대시설로 이용하면서도 불법으로 조성된 주차장과 식당, 체험장 등 11곳 농지 등은 최근까지 농사를 경작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전·답 농사직불금까지 받아갔다.
농사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만든 지원제도로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청양군도 불법적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알프스 마을은 군내에서도 가장 많은 축제가 펼쳐지는 곳으로 군이 불법시설이 급증하는데도 점검을 하지않고, 직불금까지 내줬다는 것은 ‘알고도 넘어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축제장을 운영하면서 농지를 불법으로 조성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한 부문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계고, 고발 등의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사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농조합법인 대표 H씨는 “일부 농지를 임시 주차장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며 해당 농지 주인들과 협의해 사용 승낙서를 받고 농지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농사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직불금 수령은 각 개인 농지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축제장 운영 중 안전과 기타 미비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