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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직장문화의 변화를 원하는 젊은 세대를 일컬어 워라밸 세대라고 한다. 이들 워라밸 세대가 추구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시간이다. 이들은 하루 24시간을 직장 일과 개인시간·가족시간·여가시간 등으로 적절히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방식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시퇴근이 필수적이고, 야근이나 퇴근 후 불필요한 회식문화를 지양하는 기업문화 변화가 필요하다.
근로자들의 장시간근로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으나 쉽게 개선되지 못한 과제다. 특히 장시간근로는 일·생활균형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근로시간 단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변화다.
동시에 낮은 생산성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체질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침내 7월 1일부터 최근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됐다.
시행을 전후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2004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당시에도 도입을 둘러싼 노사의 논쟁은 치열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은 의미 있지만, 임금이 줄어들어선 안 된다”고 했고,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제도시행 14년이 경과하면서 주5일 근무제가 자리를 잡게 됐다.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영역은 가족시간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을 모든 사업장에서 일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수년째 기록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의 장시간노동 지표는 차제에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의지와 실천만으로는 어렵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산업현장에 조속히 안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기업문화의 변화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업무의 자율성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업무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일하는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족책임이 있는 근로자를 배려하고 육아를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에는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남성의 육아와 가사참여가 적은 현실을 꼽고 있는데, 이는 문화적 요인 외에 장시간노동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경력단절과 독박육아의 현실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기업의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한 모범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지표에 근로시간단축지표를 포함해 기업의 직장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남녀 근로자 모두 부모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다. 또한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므로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