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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쏘나타 등 2833대 유아용카시트 제작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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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7. 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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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
제작결함으로 리콜되는 소나타 LF/제공 = 국토부
현대자동차·지엠코리아 등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한 자동차 총 2개차종 2833대에서 유아용 카시트 제작결함이 드러나 리콜을 실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5일 밝혔다.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가 발견됐다.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지엠코리아(주) (080-3000-5000)로 문의하면 리콜과 관련한 상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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