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회원에 한해 3년 연장했다.
비과세 한도는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이다.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저울 분리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제외했고, 종이상품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세율은 1만원~5만원의 경우 200원, 5만원~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으로 정했다. 단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1만원 이하는 비과세를 유지한다.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추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