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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광고주에겐 책임의식을 높이고 광고업체엔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내거는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기초해 시행했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 하단에 일정 규격으로 제작업체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현수막 제작업체의 투명성과 책임의식 제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홍보 부족과 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의 시행 연기 건의를 받아들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현수막 실명제 시행 후 한 달이 경과한 현재 그동안 시가지와 신도시의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던 현수막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걸림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