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원장 및 교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통학차량 운행 시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행동요령, 폭염 시 야회활동 자제 등 영유아 보호를 위한 활동방침 등 분야별 안전관리 원칙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조치요령 등이 이뤄졌다.
앞서 군은 25곳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비상등, 차량 내·외부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등 사고방지시스템 장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했다.
군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시 및 정기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통학차량 안전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지도와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