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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1년]집값과열시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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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8. 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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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검토
8·2부동산대책이후아파트중위매매가격추이
국토교통부가 주택 매매시장 과열이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8·2 대책 1년을 맞아 전국 주택시장은 안정됐지만 서울과 비서울간 집값이 벌어지고 있다고 2일 진단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집값이 상승했지만 지방은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과열지역은 규제를, 침체지역을 규제를 푸는 방안을 모색한다.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확산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등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은 해제도 검토한다. 청약조정대상 지역 중 지방은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 등 8곳이다.

8·2대책과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대책의 실효성도 강화키로 했다.

8·2대책서 나온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 , 편법 신용대출 등을 집중점검한다.

신혼희망타운 등의 공급을 위해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서울시와 충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의지를 명확히했다.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 입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서울시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시장관리 협의체도 구성한다. 3일 1차회의를 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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