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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당 신고금액 16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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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8. 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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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도 순수토지 거래신고건수와 신고액/제공 = 밸류맵
제주도 토지 ㎡당 신고금액이 16만원을 넘어섰다.

7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도 순수토지 거래신고 건수는 약 8299건(지분거래 포함, 계약일 기준)으로 2017년 상반기 거래건수 9538건 대비 약 13.0% 감소했다.

상반기 신고된 총 거래 면적은 약 890만㎡로 2017년 1181만㎡ 대비 약 24.6% 감소했다. 총 신고 금액도 1조4609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6854억원 대비 13.3% 줄었다.

거래금액을 거래면적으로 나눠서 구한 면적당 거래가액은 2018년 상반기 ㎡당 16만4000원으로 2017년 상반기 14만3000원 대비 15% 정도 증가했다. ㎡당 거래금액은 2014년 상반기 6만1000원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세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 제주도에도 최고가에 거래 신고된 토지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산3번지 일대 목장용지 4만4529㎡로 지난 5월 87억5200만원에 거래됐다. ㎡당 거래가격은 19만6547원이다.

최대 면적 단일거래 역시 4월에 거래된 조천읍 교래리 소재 산73번지 목장용지로 총 31만 215㎡가 65억1452만원에 거래 신고됐다. ㎡당 거래가격은 2만1001원이며 매입자는 제주개발공사로 알려져 있다.

2월에 거래된 제주시 노형동 1293-3번지 상업나지 199.4㎡는 20억3400만원으로 ㎡당 1020만원을 기록해 상반기 ㎡당 1000만원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물건이 됐다.

이창동 밸류맵 책임연구원은 “제주는 개발 제한 규제가 많고 이에 따라 인접지역이라도 거래가격 차이가 큰만큼 실거래가 참조, 현장 방문, 규제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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