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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병역법 위반자 채용’ 코트라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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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8. 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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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선정기준 마련도 통보
감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으로 일할 수 없는 병역법 위반자를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코트라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 설치된 두 곳의 무역관에서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군 미필자를 각각 1명 채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법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군미필인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의 허가를 받고 국외여행을 하다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렵거나, 25세 이전에 출국했지만 25세까지 귀국할 수 없을 때에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어긴 군 미필자는 40세까지 국가·지자체 공무원이나 기업체 임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더욱이 코트라는 해외무역관에서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관련해 병역법 위반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은 코트라가 글로벌 취업박람회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놓지 않은 점도 밝혀냈다. 현재 코트라는 국내 청년인재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회 해외기업을 국내로 초청하는 글로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같은 행사 취지를 감안하면 코트라는 실제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 취업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등 안정된 고용과 양호한 근무 여건을 제공하는 기업이 참여기업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코트라는 3회 이상 박람회에 참여하고도 채용실적이 없어 채용 의사가 불확실하거나 사전 공고한 정보와 다른 조건으로 채용해 민원을 야기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참여를 제한해야 했지만 이 같은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영어권 국가의 경우 기업이 취업비자 발급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취업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취업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기업을 우선 초청해야 했음에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17년 박람회에 참여한 215개 영어권 기업중 80개(37%) 기업은 취업비자 발급 지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비자 소지를 채용(우대)조건으로 하고 있었고, 135개(63%) 기업은 단기비자 소지자를 채용한 뒤 성과에 따라 조건부로 취업비자 발급을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코크라 사장에게 앞으로 해외무역관에서 현지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군 미필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병역법 위반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글로벌 취업박람회와 관련해 실제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 안정된 고용과 양호한 근무 여건을 제공하는 기업 등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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