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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집값 상승에 불법거래 전방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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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8. 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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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용산·여의도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방위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공인중개업소 단속·실거래가 의심사례 포착·재건축·재개발 조합 운영실태 등 3중 조사에 들어간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일컫는다.

3일 집값안정을 목표로 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가 만들어진 뒤 8일 열린 첫 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 회의에서는 부동산거래조사팀으로 묶인 국토부·서울시·국세청·한국감정원·관할구청이 참석했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서울시 6월이후 실거래 신고건 중 업다운계약·편법증여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조사한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수를 자동으로 솎아낸다. 신고된 집의 실거래가가 적정 시세범위를 벗어나면 RTMS가 이상거래로 판단한다. 위법사례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경찰청에 즉시 통보키로 했다.

조사 전 허위 실거래를 자진신고한 경우는 최초 신고건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조사시작 이후에 자신신고했을 대는 과태료 절반을 감면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거래·미성년자 거래·다수 거래·현금위주 거래 건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이라면서 “소명자료가 불분명할 경우 출석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일부터 두달간은 실거래 조사와 별도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실태도 살피기로 했다. 용역계약·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조사한다.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됨에 따라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미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7일부터 용산구 일대 공인 중개업소를 돌면서 불법거래 조사에 들어갔다. 용산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역 ~ 용산역 지하화 개발 계획을 언급하면서 집값이 갑자기 치솟고있어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의도 역시 박 시장이 통개발하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값이 수억원씩 올랐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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