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2편’을 통해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방문을 방문한 소비자(환자)들이 보험료 본전심리와 돈을 벌려는 병원이 어우러져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편의를 봐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질병, 상해의 내용을 조작·확대하는 행위에 가담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 스스로를 보험 사기자로 내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거나 이를 목격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