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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및 공천개입 항소심 국선변호인 1명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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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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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이 정해졌다. 재판을 위해 호송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이 정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 국선변호인으로 한문규 변호사(39·변호사시험 1기)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2명, 공천개입 사건에 1명의 국선변호인이 각각 선정됐지만 2심에서는 두 사건을 한 변호사 혼자 다 맡는다.

1심에서 심리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검찰만 항소해 심리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측근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십억원대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0일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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