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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힘실리는 PBR 0.8 기준에… 증권주 ‘강제 밸류업’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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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삭 기자

승인 : 2026. 08. 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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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제동에 주가누르기 방지법 손질 유력
순위산정 구간 맞춰 일시적 주가 부양 등
하위 25% 종목 기준 정부안, 꼼수 부추겨
상속·증여세 페널티 영향권 5→16곳으로
오너 체제만 14개사… 배당 확대 등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증여세 회피를 노린 '주가누르기'를 막겠다던 정부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친명계인 이훈기 의원까지 가세한 법안이 실질적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보다 낮은 기업을 순위로 매기는 방법인데, 이럴 경우 순위를 매기는 시점에 맞춰 일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림으로써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반면 두 의원이 내놓은 안은 상대적 순위가 아닌 PBR 0.8배를 절대적 기준으로 못 박고 있어, 정부안과는 규제 대상의 폭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를 증권업계에 대입하면 양홍석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대신증권을 비롯해 중소형 증권주 16개가 PBR 0.8 기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들 모두가 오너 증권사는 아니지만 다수가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나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와 달리 대형 증권사로 구성된 6개 종목은 페널티를 피하는 동시에 미실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로 세부담 경감 혜택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시장상황 점검 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격 재검토를 주문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업종별로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기준 하위 25%, 코스닥 기준 하위 10%에 해당하는 종목을 주가누르기 추정 기업으로 규정해, 상속·증여세를 현 주식 가치보다 최소 30% 높여 매기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상대 순위 방식은 기업이 순위 산정 구간에만 맞춰 일시적으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우회 가능성을 남겼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편안 발표 직후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비판했고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소영·이훈기 의원이 주장하는 법안은 최대주주 소유 주식의 시가가 PBR 0.8배(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순자산가치의 80% 수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더해 이훈기 의원안엔 경영권 프리미엄 미실현분에 일괄적으로 덧붙여지던 20%의 과세 할증을 제거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이달 7일 종가 기준 PBR 0.8배 미만에 해당하는 증권주는 대신증권·교보증권·다올투자증권·부국증권·상상인증권·신영증권·현대차증권·유안타증권·유진투자증권·유화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한양증권·한화투자증권·DB증권·LS증권·SK증권 등 16개사로, 사모펀드(PEF)가 소유한 한양·SK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지배구조 정점에 오너가 위치해 있다.

이소영·이훈기 의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들 기업 최대주주는 순자산가치의 80% 수준으로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강제 산정된다. 이러면 주가가 낮을수록 승계에 유리하다는 기존 유인이 사라지는 대신, PBR을 0.8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쪽이 최대주주와 일반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된다. 이에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에 나설 동기가 커진다. 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지금 수준의 저평가를 계속 방치하는 게 이제 리스크에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PBR 0.8배를 넘는 미래에셋증권·한국금융지주·NH투자증권·삼성증권·메리츠금융지주·키움증권 등 6개사는 하한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로 승계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점쳐진다.
박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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