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갈 염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12시14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900만원 정도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아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될 당시 범행을 인정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