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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주차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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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8. 08. 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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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홍성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군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 등·하교길에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및 과속, 신호위반, 어린이 통학차량(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미 준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단속도 병행한다.

군은 단속효과를 거두기 위해 교통단속반을 편성하고 CCTV 탑재형 단속 차량을 이용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될 시 일반차량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내포초, 한울초, 홍성초, 홍남초 등 4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중”이라며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기간에는 읍 단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해 등교·하교 시간대에 집중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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