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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 타격 종목 치료비 지급 가능해져..담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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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승인 : 2018. 08. 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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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단
사진=스포츠안전재단 제공
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이기흥)은 태권도 및 복싱 등 타격 종목에 대한 ‘주최자배상책임공제서비스’ 보장성 강화에 나섰다.

‘주최자배상책임공제’는 재단의 주력 서비스 상품으로 각종 스포츠행사 운영 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주최자(운영자)의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매년 가입 참여도가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4134여 건(2014년 167건→2017년 4134건 약 25배 증가)이 가입됐다.

그 동안 타격 및 대련종목에 대해서 일반보험사들은 사고위험률이 타 종목 대비 매우 높다는 이유로 가입제한을 뒀다. 담보에 있어서도 상해사고 시 ‘치료비’ 보장내역이 빠져있어 타 종목 대비 실질적인 담보 보장 부분이 취약해 사후 대책마련이 미비한 채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부터 공제 제휴사 및 보험 전문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유관단체 행사담당자 등 ‘공제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해 타격종목의 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들을 논의한 끝에 종목의 특성을 고려한 비(非)타격 및 타격 저위험 종목, 고위험 종목 등 3단계 위험도 분류에 따른 상해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담보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로써 타격종목은 기존 ‘주최자배상책임공제’를 가입 시 운동 중 발생되는 상해사고 시에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치료비 항목이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가입한도 내 치료비 보상이 가능해진다. 기존 공제상품 외 신규상품 개발에 있어서도 수요고객층 요구사항들을 적극 반영한 담보 개선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으로 재단은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유관단체 및 태권도, 복싱 등 회원종목단체 등을 대상으로 담보개선 및 변경사항에 대한 공문 안내 및 재단 온라인 매체(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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