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보령시에 따르면 시는 그간 공공요금안정과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로 상·하수도사업을 운영했다. 상수도 요금은 매년 26억원, 하수도는 매년 63억원의 적자가 지속 발생했다.
시는 특히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이 지속 강조되는 상황에서 노후관 교체 및 상하수도관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등 재정수요 증가로 인한 시설재투자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상분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 부과분, 내년은 7월부터 2020년 6월, 2020년 인상분은 2020년 7월부터다. 상수도는 내년 10%, 2020년 10%, 하수도는 내년 19.5%, 2020년 25%를 각각 인상한다.
요금 인상과 함께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옥내 누수 감면제, 다자녀 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의 1% 감액,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 등에 적용한다.
문홍배 시 수도사업소장은 “시민의 소중한 이용료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발생한 이용료를 적극 활용해 시설투자와 운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상하수도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