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자동차 20대 이상 운수업체, 안전담당자 없으면 과태료 500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823010012408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8. 23. 17: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토부
앞으로 자동차 20대가 넘는 운수업체가 안전담당자가 없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대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태료 50만원을 물도록했다.

이외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방법 등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