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영업장소 상실·근로자 퇴사…권익위 “사실상 폐업 업체, 도산 인정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827010013865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8. 27. 11:0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권익위_로고
영업 장소를 잃고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사실상 폐업한 A업체의 퇴직근로자 B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A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북부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B씨처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A업체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행심위에 따르면 A업체는 2015년 7월경 온천수가 나온다는 건물주의 말을 믿고 지하실 일부를 빌려 목욕탕을 개장했으나 2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내지 못하자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2017년 1월 말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영업장소를 상실했다. 이로 인해 27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퇴사했지만 A업체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A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A업체의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부가 폐지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A업체 사업이 폐지돼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2017년 1월경 영업장소와 근로자를 모두 상실한 점, 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점, 사업주가 건물주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사업주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해 영업이익이 발생해 상당 기간 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등을 들어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