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곳은 지역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선도지역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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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지역은 17개 시도에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골고루 뽑았다. 지난해보다 34곳이 늘어났다. 시도별로는 △서울7곳 △경기 9곳 △부산 7곳 △대구 7곳 △인천 5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4곳 △세종 2곳 △강원 7곳 △경기 9곳 △경기 9곳 △충북 4곳 △전북 7곳 △전남 4곳 △경북 8곳 △경남 8곳 등이다.
서울은 동대문구,서대문구,관악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제안한 7곳이 도시재생지로 선정됐다. 정부가 제안한 종로구 세운상가, 동대문구 장한평, 금천구 독산 1동 우시장 등 3곳은 집값 과열우려로 특위결과 빠졌다.
인구감소 지역 증가가 늘고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도시재생지 선정을 확대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으로 뽑힌 23곳은 중·대규모 도시재생이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할 방침이다. 나머지 사업은 기초 생활시설을 정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는 7조9111억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국비가 9738억원이 투입되며 이외 지방비·공공기관 투자·만간투자·주택도시기금 등이 예산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사업비는 내년 2월 확정된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은 64곳에서 626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소규모 정비와 집수리 사업은 62곳·3408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대구 북구, 광주 북구, 경남 김해·남해 등 4곳은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창업을 지원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이 이뤄진다.
도시재생 선정지역에서 집값이 과열될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추진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집값과열 기준은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을 감안해 판단한다. 정량요건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동단위로 상승률 등을 따져서 자체 기준을 넘지 않는지 살핀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서울 등 정량요건을 초과한 지역이라도 주거환경이 개선이 필요한 곳은 정성요건을 적용해 도시재생지로 뽑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00여곳을 도시재생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