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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사·산정된 열람 필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사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종합민원과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서식에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가격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기간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주민열람 및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각종 지방세 및 국세의 과표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