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27년을 근무한 A씨(57)는 후배들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2016년 12월 직속상관이었던 B씨에게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퇴직을 만류했다.
며칠 뒤 A씨는 B씨에게 다시 명예퇴직에 대해 물어보자 B씨는 “명퇴를 누가 시켜준다고 합니까. 명퇴가 되고 안 되고는 장담 못 한다”며 “흥정을 잘해 나랑 그러면 내가 좀 생각을 해본다”는 발언을 했다. 또 “명퇴금 받으면 2000은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영등위 인사 규정상 20년 이상 근무를 한 직원은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할 수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현재 내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사로 전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에 있는 영등위는 영화 등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