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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간부가 부하 직원이 명예퇴직 요청하자 대가성 금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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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09. 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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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간부가 부하 직원이 명예퇴직을 요청하자 대가성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 갔다.

6일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27년을 근무한 A씨(57)는 후배들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2016년 12월 직속상관이었던 B씨에게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퇴직을 만류했다.

며칠 뒤 A씨는 B씨에게 다시 명예퇴직에 대해 물어보자 B씨는 “명퇴를 누가 시켜준다고 합니까. 명퇴가 되고 안 되고는 장담 못 한다”며 “흥정을 잘해 나랑 그러면 내가 좀 생각을 해본다”는 발언을 했다. 또 “명퇴금 받으면 2000은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영등위 인사 규정상 20년 이상 근무를 한 직원은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할 수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현재 내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사로 전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에 있는 영등위는 영화 등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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