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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사고시 제작사에 손해액 5배이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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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9. 0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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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국토부
앞으로 자동차 결함에 따라 화재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 이상을 부과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BMW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리콜제도를 재정비하는 대책을 내놨다.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 매출액 100분의 3규모로 신설한다.

늑장리콜시 과징금 수준은 현행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제작사는 정부가 요구하는 결함 관련자료를 의무 제출토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높이도록 법률을 고친다.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적정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차량 결함 조사착수에서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상호연계한다. 소방·경찰청간에도 시스템을 연계해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차량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액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문제차량이 화재 등의 우려가 있을 때는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차량에 대한 판매중지도 내리도록 했다.

차량결함 관련 조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하고 전문인력·예산을 보강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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