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9.13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생활안전자금 주담보 대출 10%p 강화 LTV·DTI적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913010008033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9. 13. 15:2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다주택자의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유용 사례를 방지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 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정부는 1주택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정부는 10%포인트 강화된 LTV·DTI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 체결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은 세대의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출 즉각 회수 및 주태관련 신규대출 3년간 제한이 대표적이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