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 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정부는 1주택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정부는 10%포인트 강화된 LTV·DTI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 체결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은 세대의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출 즉각 회수 및 주태관련 신규대출 3년간 제한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