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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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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09. 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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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7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게임장 실소유주 A씨(49.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B씨(53·여) 등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사상구에서 불법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7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개·변조해 사행성 게임이 가능하도록 했고, 불법적으로 환전업무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바지사장인 B씨가 자신이 실소유주임을 자처했지만, 건물주나 임대계약 내용 등을 알지 못하는 등 수상한 점이 나와 추가 수사를 벌여 실소유주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종업원 휴대전화 9대와 계좌, CCTV를 모두 확인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 사상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검거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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