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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공사 일괄발주시 전문건설업체로 외주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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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8. 09. 19. 12:05

1-경 조달청
조달청은 물품 제조 및 설치 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시 계약상대자인 물품 제조업체가 현장 상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설치 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칙적으로 물품·공사를 분리발주하고,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등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물품·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를 운영해 왔다.

일괄발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공사 면허 보유 및 직접 설치·공사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공공조달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일괄발주 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다.

조달청은 앞으로 물품·공사 일괄발주를 4가지 유형으로 정해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직접생산 기준, KS 등 관련 법령에서 물품 제조 공정으로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에 한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공사 면허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접 설치·공사 여부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하지만 설치(공사) 부분이 경미하거나 계약 이행의 효율성 등 수요기관의 계약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의 경우에는 전문공사업체로 위탁(외주)을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간 업역 다툼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된다”며, “앞으로 물품 제조와 설치 공사를 최대한 분리해서 발주할 예정이며,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불가피한 일괄발주 시에도 제조업체와 공사업체간 합리적인 분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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