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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상해·질병 유발 ‘애니멀 호더’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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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9. 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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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로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육공간은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고,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고,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목줄을 사용해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해 사육공간을 동물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골절 등 상해를 포함 동물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하고,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해야 한다.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동물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목줄을 사용해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해 질병?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단속인력 교육 추진,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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