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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7일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난자 공여자 A씨(37·여)와 B씨(52·여) 등 난자 매수여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께 난임 여성들이 회원으로 많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서 난자를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는 거짓 글과 연락처를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온 난임 여성 4명을 만나 총 6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고 난자를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연락 온 이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라며 정작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1인 2역 행세를 했다.
현행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3회까지 난자를 공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돈을 대가로 하는 난자 매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3차례, 친언니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3차례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난임 여성과 산부인과에 함께 가서 무상으로 난자를 증여하기로 했다고 의사를 속이고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난자 불법 매매 사례를 알리고 본인 확인절차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임 여성들이 간절한 마음에 난자 기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난자 매매는 쌍방이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사전에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속인 난자를 판 여성 붙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