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황주홍 “시방서→설명서로…일본어식 법률용어 순화 필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930010015746

글자크기

닫기

조재형 기자

승인 : 2018. 09. 30. 10:5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주택법 개정안 등 5건 법안 대표발의…"법률용어 개정 운동 벌일 것"
황주홍의원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일본어식 법률용어를 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현행 법률에 있는 일본어식 표현인 ‘시방서’를 ‘설명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발의되는 정부 입법안으로 범위를 한정돼 이미 사용되는 용어의 정비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황 의원은 “법제처가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차별적·권위적 용어를 의원입법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부 차원의 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용어 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변화한 시대 환경,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용어 개정 운동을 활발하게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