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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현행 법률에 있는 일본어식 표현인 ‘시방서’를 ‘설명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발의되는 정부 입법안으로 범위를 한정돼 이미 사용되는 용어의 정비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황 의원은 “법제처가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차별적·권위적 용어를 의원입법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부 차원의 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용어 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변화한 시대 환경,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용어 개정 운동을 활발하게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