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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빙빙 구사일생, 그러나 1500억 벌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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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18. 10. 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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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없으나 당분간 복귀는 어려울 가능성도
지난 6월 초 탈세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중국 톱스타 판빙빙(范冰冰·37)이 한숨을 돌렸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최대 8억8394만6000 위안(元·1500억여 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벌금을 부과받는 대신 형사처벌은 면하게 된 것. 이로써 그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예계로 복귀할 기회는 얻게 됐다.

판빙빙 10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면 자유의 몸이 될 판빙빙./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세무총국과 장쑤(江蘇)성 세무국은 최근 조세징수법에 의거, 판빙빙과 그녀가 법정 대표로 있는 업체 등에 벌금 5억9500만 위안, 미납 세금 2억8800만 위안 등 총 8억8394만6000 위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초범인데다 그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실을 인정,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언론은 덧붙였다.

사과문
판빙빙이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올린 사과문./제공=판빙빙 웨이보.
그녀는 이처럼 거액이기는 해도 추징금과 벌금을 내는 선에서 처벌을 면하게 되자 이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를 통해 즉각 사과문을 내고 팬들에게 사과했다. “최근 나는 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고통과 교만을 경험했다. 내 행동을 매우 반성한다. 모두에게 죄송하고 전력을 다해 세금과 벌금을 내겠다”는 내용이었다.

판빙빙의 탈세 의혹은 지난 6월 초 CCTV 진행자인 추이융위안(崔永元·55)의 인터넷 폭로로 불거진 바 있다. 이후 그녀가 공개석상에서 사라지면서 출국금지설, 연금설, 망명설 등 억측이 난무했다. 동시에 탈세 의혹이 불거진 배경을 놓고 그녀가 정치적 풍파에 휘말렸다는 등의 ‘음모설’이 제기돼기도 했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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