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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 부모 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3종)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다.
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24개 기관 78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활용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고의나 허의신고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족관계 해체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장중지 가구의 경우 기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