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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안동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조치폐차 신청은 10일부터 1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의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연속으로 안동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시에서는 차량 제조년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석 시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