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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유산한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종일반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장애인·다자녀·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저소득층,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 관리 중인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보육사업안내 내용이 담긴 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이 ‘임신 중이거나 산후관리 중인 모(母)가 있는 가구의 영아’로만 규정돼 ‘유산’ 시 자녀의 종일반 계속 이용 문제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임신 중인 둘째 자녀를 유산한 후 하혈 등의 후유증으로 퇴사한 A씨가 맞춤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첫째 자녀(15개월)를 종일반으로 옮기려 했지만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유산 후) 한 달 이상 입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유산한 가정의 영아가 어린이집 종일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에 ‘유산한 가구의 영아’를 명시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