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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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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10. 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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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회 본회의 모습 2
부산시의회 본회의 모습./제공=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광모·김태훈·김정량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2건 등 모두 42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곽동혁 의원의 ‘민선6기 고용 및 일자리 현황에 대한 질의’ 등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최도석 의원의 ‘부산의 도시안전 이대로 좋은가’ 등을 비롯한 6명 등 총 12명의 의원이 시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 조례안’ 1건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7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정상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등 조례안 3건과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동의안 7건을 심사한다.

25일에는 2018 부산비엔날레 현장확인을 위해 부산현대미술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문창무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2019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동의안 6건을 심사한다.

또 생곡자원화시설,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감천문화마을 등을 현장 방문한다.

해양교통위원회는 시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2019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고 부산항만공사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시안전위원회는 김삼수, 박성윤, 남언욱, 이주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건, ‘식만~사상(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 1건,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경청취안’ 1건을 심사한다.

또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이주환, 김광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1건을 심사한다. 남부교육지원청과 부산과학체험관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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