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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추락방지 안전관리는 ‘신규 다중이용업소 부속실·발코니형 비상구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2017년 12월 26일 법령 개정되면서 기존 업소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동래소방서는 2017년도에 기존 다중이용업소 전 대상을 현장 확인해 안전로프 설치와 경고스티커 부착을 완료했고 올해는 경보음발생장치 설치를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경보음발생장치(도어경보기)는 동래소방서 소방안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업소에 무료로 보급함으로써 현장 확인과 안전지도에 그치지 않고 안전시설을 직접 설치해 줘 실효성 높은 소방행정 협력체제의 좋은 사례가 타 기관의 귀감이 되고 있다.
동래소방서 예방지도담당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시설을 금년도에 100% 추진해 비상구에서 추락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