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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성폭력범죄 특례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프로그래머 A씨(36)와 음란사이트 운영자 B씨(31)등 2명을 구속하고 광고모집책 C씨(35)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 IT 분야 전문가인 A씨는 2006년 중국으로 건너가 결혼한 뒤 무역사업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2015년 음란사이트를 제작해 판매하려고 마음을 먹고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만든 뒤 1만∼2만개의 음란물을 채워 중개사이트를 통해 음란사이트를 개당 4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또 A씨는 음란사이트 판매뿐만 아니라 매월 50만원을 받고 서버 관리까지 해주는 애프터서비스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음란사이트 판매는 물론 운영도 한 A씨는 국내·외 음란사이트에서 다양한 음란물을 자동 수집해 올리는 이른바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재유포하기도 했다.
특히 음란사이트 서버를 일본에 뒀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마치 미국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가 하면 사이트 제작과 시스템 관리는 중국, 운영은 국내 구매자가 하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이렇게 A씨가 제작, 판매한 음란사이트는 직접 운영한 사이트를 제외하고 16개에 달했다.
B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회원 18만명을 두고 도박, 성매매 광고 수익으로만 2억4000만원을 벌어들인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B씨 등은 IT,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한 이들로 A씨 덕분에 손쉽게 해외 음란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덧 것으로 밝혔졌다.
경찰은 A씨가 관리·운영하던 해외 음란사이트 17개를 전부 폐쇄하고 A씨로부터 음란사이트를 구매한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