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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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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8. 10.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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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관세청2
관세청이 중소기업 등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관세청은 오는 26일 서울세관에서 수출입기업 임직원, 관세사, 세관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8 FTA 활용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철강, 자동차, 식품, 화학제품, 의류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FTA 활용 사례가 소개된다.

우선 김치 및 반찬류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인 A사의 경우 100% 우리 농산물·천연 조미료 사용으로 동종업계 대비 높은 원재료 가격으로 수출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으나 인증수출자 취득·원산지 간편인정제도 등 다양한 FTA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세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호주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7명의 신규고용까지 이뤄냈다.

또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빈 가격 폭등으로 고심하던 향료업체 B사 역시 한-아세안 FTA에 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한-베트남 FTA를 활용해 비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한 바닐라 추출물이라 할지라도 국내산으로 인정받아 가격경쟁력은 물론 품질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철강제품산업을 선도하는 C사는 생산제품을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공장위치 문제로 수출물품을 포항항에서 선적하고 부산항에서 환적 해야 해 원산지증명서의 선박명과 실제 중국 상해항 입항 선박명이 달라 중국세관으로부터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거절 받았다.

이에 세관·수출기업·선사가 협업해 포항항 선적-부산항 환적-상해항 입항까지 전구간 운송내용이 기재된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도록 개선하고 주 중국 관세관의 긴밀한 협조로 협정세율 적용에 성공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를 아직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자신의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FTA 활용이 수출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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