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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FOOT-SOS) 신고시스템은 강력범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업소 근무자가 계산대 발 밑에 설치된 비상벨 발판을 5초이상 발로 밟으면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현금다액취급업소 및 범죄취약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전화기를 이용한 비상벨(헬프폰)은 강력사건 발생 시 수화기를 7초 이상 내려놓아야만 신고가 되는데 다급한 상황에서 수화기를 내려놓는 일이 어렵고 사용자의 부주의로 오작동 신고 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력 낭비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OOT-SOS 신고시스템 94대를 구입, 편의점이나 금은방 같은 현금다액취급업소 및 외곽지 범죄취약지역에 설치해 강력사건 발생 시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정경찰서는 현금다액취급업소와 외곽지 범죄취약지역 중 비상벨 미설치 업소 및 기존 전화기 이용 비상벨(헬프폰)이 설치된 업소 94개소가 FOOT-SOS 신고시스템 우선 설치 대상이며 현재 56개소에 설치 했다.
또 오는 11월까지 38개소를 선정 추가 설치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