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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지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교원구몬 교섭거부·부당노동행위 진정 접수 및 엄정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로 인정하라” “교원구몬은 부당행위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년간 구몬 교사로 일했다는 정양출 학습지노조 구몬 지부장은 “학습지 교사들은 지금 그만두면 돈 10원 없이 길로 내 몰린다”라며 학습지교사들의 고용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기업은 건물을 사고 구몬 회장이 재계 순위에 오르는 동안 구몬 선생님들은 저녁을 굶고 자신의 가정을 포기하다시피 했다”면서 “그러나 20년이 지나도 회사는 ‘특수고용자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한다”며 호소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입장 번복이 구몬의 방관 태세를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노무사는 “올해 6월15일 대법원은 학습지교사도 노조법상 교사임을 인정했고 7월11일 고용노동부도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라며 학습지교사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음을 알렸다.
김 노무사는 “그러나 중노위와 지노위는 ‘학습지교사도 근로자다’라고 한 뒤 이를 다시 정정하는 공문을 보냈고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근거로 재심을 기각했지만 이 같은 사례는 없었다”면서 “특히 중노위원장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번 결정을 두고 ”특이하게 판단했다“라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황창훈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대처도 미흡했다고 토로했다.
황 위원장은 “학습지 교사가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청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넘어 우리 노조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례가 있다”라며 “이는 노동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정부조직이 노조에 역할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참담함을 표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주)교원구몬에 근로감독관을 파견 △철저한 진상조사△불법행위 관련 책임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의”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