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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시급 8448원보다 1446원(17.1%) 오른 9894원으로 확정했다.
적용 대상도 부산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00여명 수준인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1300여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인상으로 부산시 생활임금은 내년도 광역단체 생활임금액 기준 전국 5위 수준이며 적용 대상 규모는 서울(1만여명), 광주(1600여명)에 이어 3번째 규모이다.
생활임금이란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를 말한다.
부산시는 조례로 정해 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은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한 결과”라며 “OECD 빈곤기준선(중위소득의 50%)을 넘어 근로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10월 중 2019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리고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