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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는 A씨(49)와 B(47)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토지 매매계약 문제로 C씨(61)와 4년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민사조정을 위해 청주지법을 찾았다.
이때 조정실 앞에서 C씨를 만난 A씨와 B씨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C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지만 C씨 측 변호사가 이 광경을 유일하게 목격했다.
이후 C씨의 고소로 검찰은 사건을 조사한 뒤 A씨와 B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의 발언이 변호사법상 비밀 엄수 의무 대상이 되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이 사건과 같은 분쟁과 언쟁을 수없이 겪어왔을 것이고, 이를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장을 목격한 변호사를 불특정 내지 다수로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했다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