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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부터 퇴사한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처 등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출금 상환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올해 6월 초 잠적한 A씨는 잠적하기 전 한달 전부터 거래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약 15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해 개인채무 상환과 도피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국의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도 꺼놓고 잠적 생활을 해온 A씨는 최근 지인 거주지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근로감독관에게 붙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