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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자치분권 새바람,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사)열린시민사회연합이 주최하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주요정책 성과들과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행안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제도개선만 이뤄지던 지방자치법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전면 개정은 지난 9월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로 여겨진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11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 15개 시·도를 대표해서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들과 함께 ’자치분권 경주선언’ 선언문 낭독자로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4대협의체에서는 지난해 자치분권 여수선언에 이어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