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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일 이처럼 부적정한 방산물자 수출지원 내용을 담은 방사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자금을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장기 저리 융자해주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방위사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방산물자의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선급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필요한 융자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방사청은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한 이후 방산업체가 수출대금을 회수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관리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2017년 말 기준 9개의 방산업체에 융자 지원하고 있는 1931억원에 대해 수출대금 회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중 6개 방산업체가 수출대금을 전액 회수했는데도 대금회수일부터 지난 5월까지 18억5000만원의 이자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수출대금 회수로 융자금 지원 목적이 달성된 방산업체에 이자차액을 계속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