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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이달부터 실직·폐업 대출자에 원금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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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11. 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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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
이달부터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은 내규 개정 및 전사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11월부터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연체 발생 전, 연체우려자에 대한 사전경보체계를 구축했다.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만기 2개월 이전에 문자메시지(SMS),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차주 요청시에는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 대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1억원 이하, 전세대출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연체가 발생한 후에는 채무변제순서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용→원금→이자’ 순으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연체된 주담대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의무화했다. 상담시에는 이용이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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