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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신규직원 공개채용과정에서 면접고시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 응시생을 합격시키고 응시생 부모로부터는 500만원을 받고 채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또 A씨는 직원 승진과정에서 1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 등 도합 5명으로부터 4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승진시켰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승진 6명과 채용 1명의 비리에 대해 보강수사해 A씨와 인사부서 과장 B씨등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