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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안내책자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민원과 관련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자에는 개정된 건축법령을 반영한 건축 행정절차와 관계법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 건축구조, 감리, 단열기준, 질의회신사례, 건축용어해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지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민원지적과, 허가건축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하고 신규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및 교육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주형 군 허가건축팀 담당자는“잦은 법률 개정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건축법령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찾아가는 건축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