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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사무소, ‘2018 하반기 농정현장소통’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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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18. 11. 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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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벼 매입검사 설명, 농약허용기준 강화 등 홍보
농정현안의견 및 현안업무개선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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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고창이장단연합회 등 농업인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동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사무소장이, 농정현장소통간담회를 갖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사무소는 지난 5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어려운 농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농정현안업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키위해 고창 이장단연합회 등 농업인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농장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농정현안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명·홍보하고, 어려운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건의사항 등을 수렴 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18년산 공공비축벼 매입검사와 관련해 개선사항인 매입품종검정제, 친환경 벼 매입검사를 중점 설명함으로써 매입검사 출하농가들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키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나아가 내년 1월 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가 전면 시행돼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농약사용 시 적용작물, 병해충, 희석배수, 사용시기 및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설동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사무소장은 “앞으로 관내 농정현안업무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농관원으로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농업 관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어려운 농촌현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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