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현안의견 및 현안업무개선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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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난 9일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시키기 위함이다.
12일 함평군에 따르면 PLS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 기준(MRL) 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2016년 말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군은 PLS 시행 초기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PLS 제도의 이해 △PLS제도 추진상황 △농약 관련 사이트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교육했다.
센터 관계자는 “PLS 시행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