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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구리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운동은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화재감지기를) 9(구비) 합시다’를 슬로건으로 소화기 갖기 운동은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을 주택이나 차량에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되던 ‘소화기 설치 의무’규정이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량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기에 도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권용한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에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로부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